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된 경우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지분으로 명의 변경
(=증여)하는 경우 명의변경하는 날까지의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에
증여 지분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증여새 과세
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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