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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허스키66
활발한허스키6623.03.25

분양을 받고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1/2 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증여가액이 6억원이 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대상은 안되는데요 그래도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여? 안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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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된 경우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지분으로 명의 변경

    (=증여)하는 경우 명의변경하는 날까지의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에

    증여 지분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증여새 과세

    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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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추후 증여세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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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야 추후 추가적인 증여가 발생할 때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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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다면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 평가액 6억이 법에 근거한 산출인지 여부는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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