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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활발한허스키66
활발한허스키66

분양을 받고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1/2 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증여가액이 6억원이 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대상은 안되는데요 그래도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여? 안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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