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누나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재산가액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며,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1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여 각각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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