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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0.11

증여재산 공제 문의드립니다.(합산 문의)

어머니에게 5,000만원 누나에게 1,000만원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신고를 합산이 아닌 각각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납부할 증여세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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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자매, 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던 성년이라면 증여세 부담은 없으며, 증여세는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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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누나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재산가액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며,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1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여 각각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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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질문의 상황에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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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신고하는 것입니다. 10년 이내에 해당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전부 공제가 되어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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