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만약 상속절차가 시작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밞아 진행되는것이지 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된다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개시원인(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나서 채권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경우 단순승인을,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상속포기를 각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