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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북극곰
행복한북극곰23.12.23

상속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만약 상속절차가 시작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밞아 진행되는것이지 궁금합니다.

어떤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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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된다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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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개시원인(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나서 채권채무를 모두 상속받는 경우 단순승인을,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상속포기를 각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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