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을 개발하여 대로 바꿀수있나요?
일반인이 지목이 전인것을 허가 절차를 다 밟고나서 지목을 대로 바꾸는 지목변경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변경이 불가한것은 아닙니다만, 농지(지목상 전,답,과수원)는 지자체의 전용허가가 필수 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거부되는 경우가 많기에 단순히 건물을 짓기 위해 전용허가를 신청한다면 불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전인것을 대지로 모든 전,답이 바뀌는것이 아닙니다.
대지로 바뀔수있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대지 변경 시에는 먼저 토지 작업과 건축 허가를 위한 정화조 공사&아스팔트 작업 등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지목 변경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 필지가 '대'인 상태에서 나머지 약 60%정도 '전'으로 유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및 지역구역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고하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 등 농지를 ,
토지의 형질을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에 한하여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성토, 절토, 정지작업을 해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여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설계, 공사 착공, 준공, 준공검사, 사용승인 신청 후 시 군 구 건축과에 지목변경 승인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농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