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 등 농지를 ,
토지의 형질을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에 한하여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성토, 절토, 정지작업을 해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여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설계, 공사 착공, 준공, 준공검사, 사용승인 신청 후 시 군 구 건축과에 지목변경 승인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농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