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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지목이 전을 개발하여 대로 바꿀수있나요?

일반인이 지목이 전인것을 허가 절차를 다 밟고나서 지목을 대로 바꾸는 지목변경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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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변경이 불가한것은 아닙니다만, 농지(지목상 전,답,과수원)는 지자체의 전용허가가 필수 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거부되는 경우가 많기에 단순히 건물을 짓기 위해 전용허가를 신청한다면 불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전인것을 대지로 모든 전,답이 바뀌는것이 아닙니다.

      대지로 바뀔수있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대지 변경 시에는 먼저 토지 작업과 건축 허가를 위한 정화조 공사&아스팔트 작업 등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지목 변경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 필지가 '대'인 상태에서 나머지 약 60%정도 '전'으로 유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및 지역구역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고하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 등 농지를 ,

      토지의 형질을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등에 한하여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성토, 절토, 정지작업을 해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여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설계, 공사 착공, 준공, 준공검사, 사용승인 신청 후 시 군 구 건축과에 지목변경 승인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농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