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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시티로드
불타는시티로드24.04.10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안녕하세요


지목인 대인 토지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궁금합니다


구역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면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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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는 주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 지목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개조, 확장 등 건축 관련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이나 구역에 따라 개발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국토계획법, 건축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는 지목이 '대’라도 일정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는 등 건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대’ 지목 토지에서는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와 허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목이 '대'라고 해서 건축물을 다 지을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공법상의 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에 맞지 않는 땅은 매매를 하시면 큰 손해를 입을수 있으니 건축허가등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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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대"라면 사실상 건축물 건축이 가능합니다. 즉 건물 아래 토지로써 이용이 가능하기 떄문에 모든 지목을 통털아 가장 이용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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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28가지의 지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 "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건축법」에서는 ‘대지’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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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면 거진 모든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주거 및 상업용, 공공시설 등 수도권 대부분이 지목이 대 입니다.

    구역과 지역에 따라 개발행위는 제한되며

    예시로,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대지이면 해당 시,군 조례에 따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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