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는 주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 지목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개조, 확장 등 건축 관련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이나 구역에 따라 개발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국토계획법, 건축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는 지목이 '대’라도 일정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는 등 건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대’ 지목 토지에서는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와 허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목이 '대'라고 해서 건축물을 다 지을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공법상의 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에 맞지 않는 땅은 매매를 하시면 큰 손해를 입을수 있으니 건축허가등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