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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캥거루208
반가운캥거루20822.08.04

중고거래 후 구매자 환불 및 고소 가능 여부

6월 29일 양자측정기를 당근마켓을 통해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거래 어렵다고 하여 구매자가 택배 거래 동의하여 택배로 발송하였습니다.


8월 3일 오후 세시,

갑작스럽게 전화 한통 왔고, 부재중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문자로 양자측정 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것을 팔았다며 지금 당장 연락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설치가 안될리 없던 제품이었기에

의문을 품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판매자를 사기꾼이라 말하며, 구매자를 납득할 수 있도록 구매자 사무실로 와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제대로 된 제품임을 인증하고 납득시켜라, 용납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판매자는 본 제품을 당근 마켓에서 구매했고, 직접 양자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했으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을 본 지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치 후 단 한번도 재설치 한적 없고,

오류없이 사용했으나


구매자는 본 제품에 인증키인 다른 것이 필요하다며,

양자측정기 전문가(유튜브에서 알게된 전문가라 했습니다) 에게 가서 직접 확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판매자는 인증키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

사용하는 내내 오류 없이 잘 사용 했습니다.


판매자는 처음 중고로 구매했을 때와 동일한 구성으로 판매하였으며, 하자없이 사용하였고 이를 그대로 구매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이 되는 건가요??


의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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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물론, 중고거래 환불의무도 인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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