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중인데, 네트워크 회원으로 수당을 받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실업급여를 2회째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인이 건강식품 네트워크를 해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수당이 발생하면 실업급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요건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 270일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ㅇ
이 경우 실업금여 수령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자가 아님으로 인해 그동안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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