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고용보험 미가입했는데(사업주가 가입안해주는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급여를 통장으로 계좌이체아니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어디서 사업주가 근로자분, 사업자분 모두 부담해서 3년치 소급해서 가입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4. 자발적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중에 3시간 이상? 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에는 수급가능하다고 봤는데, 이 거리는 지도상으로 km따져서 계산하는건가요?
항상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리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입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 미가입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 합니다.
2. 현금으로 주는것과 계좌이체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3년 분을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3. 네이버 지도로 대중교통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찍어서 제출하시면 되나,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게 다를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고용센터에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지도상의 거리를 참고하고 실제 교통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 미가입했는데(사업주가 가입안해주는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맨아래 요건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급여를 통장으로 계좌이체아니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상관없습니다.
3.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사업주가 근로자분, 사업자분 모두 부담해서 3년치 소급해서 가입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일단 소급가입하면 사업주가 전액 납부합니다. 사업주가 50퍼센트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4. 자발적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중에 3시간 이상? 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에는 수급가능하다고 봤는데, 이 거리는 지도상으로 km따져서 계산하는건가요?
네이버, 다음 길찾기에서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3시간이상이면 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 미가입했는데(사업주가 가입안해주는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보험료 납부해야합니다.
2. 급여를 통장으로 계좌이체아니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입증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입금된내역이 있다면 증거활용가능합니다.
3.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실업급여신청하시고, 관련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사업주가 근로자분, 사업자분 모두 부담해서 3년치 소급해서 가입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입증서류 제출하시면 가능할것입니다.
4. 자발적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중에 3시간 이상? 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에는 수급가능하다고 봤는데, 이 거리는 지도상으로 km따져서 계산하는건가요?
통상 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네이버 등의 이동시간등을 활용합니다.
해당사유가되기위해서는 정해진 사유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소급가입하실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이사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소급이 적용되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해야할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모아 입증하시면 됩니다.
지도상이 아닌 실제 출퇴근시간 3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