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 소득인정이 되어 못받는 경우도 생기나요?
제가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신청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을 때 소득이 생기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제 통장에 실업급여 외에 입금내역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나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매달 지급받는 돈이 총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매달 말일에 외가쪽 할머니한테서 현금으로 받는 용돈이 있고
두번째로는 부모님한테서 받는 보험료 입금이 있습니다
용돈의 경우 제가 현금을 받아서 직접 제 통장에 입금을 하고 있고
두번째의 경우 보험료를 매달 꾸준히 부모님을 통해서 납부를 하는데
보험료를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셔서 이 돈으로 납부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만약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그 외에도 위에서 기재한 내용 외에 실업급여 수급 시에 부정수급으로 해당하지 않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래 취소로 인한 반환금(ex : 셀프 주유소 이용시 재결재되는 사항) 입금, 술자리 등의 정산 입금,
용돈을 통장에 입금, 당근 또는 중고 물품 거래 등 근로와 관련되지 않는 입금들은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는지..)
또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소득이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익을 말하므로 상기 사유로 해당 금품이 입금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수급이 어렵습니다. 부정수급으로 분류되는 경우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 매달 말일에 외가쪽 할머니한테서 현금으로 받는 용돈, 부모님한테서 받는 보험료
입금, 기타 거래취소로 인한 반환금, 중고물품 판매 등의 내용이 있더라도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