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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자동차교통사고를 목격하였고 주위에 있어 목격한 관계로 경찰이 목격자진술을 해달라고 하는데 관여하고싶지않네요 불참석시문제가 될까요?
얼마전 자동차교통사고를 목격하였고 주위에 있어 목격한 관계로 경찰이 목격자진술을 해달라고 하는데 관여하고싶지않네요 불참석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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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싫으면 안해도 되는거고
경찰에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증인이 없으면 만약에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서요
목격자 진술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진술을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용있는굴뚝새81입니다.
교통사고 목격자 진술은 법률상 의무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 진술을 거부할 경우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벌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격자 진술을 거부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안녕하세요. 부유한키위125입니다.
목격진술에 대한 가기 싫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불신검문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즉 임의적이기 때문에 가셔도 되고 안가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안받습니다
경찰관이 진술해달라고 말한건 아마도 참고인진술을 해달라는 말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