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본 목격자 입장에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다른 차량이 보복 운전을 한 모습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찍었는데요. 피해를 본 사람이 신고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목격자 입장에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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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신고라면 목격자도 진행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목격한 목격자 입장에서 범죄를 신고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찰은 그 신고를 받고 범죄를 인지한 이상에는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발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복운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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