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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12.31

보복운전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본 목격자 입장에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다른 차량이 보복 운전을 한 모습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찍었는데요. 피해를 본 사람이 신고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목격자 입장에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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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신고라면 목격자도 진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목격한 목격자 입장에서 범죄를 신고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찰은 그 신고를 받고 범죄를 인지한 이상에는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발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복운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