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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왜가리247
날렵한왜가리24722.10.30

교통사고 뺑소니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차를 해둔 차량에 충돌후에 연락없이 그대로 가셨는데 이경우는 사고 미처리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뺑소니로 봐야하나요?...


아파트 주민분중 아는분이라서 아직 신고는 하지않았는데 신고를 하면 뺑소니로 사건이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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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고 간 경우 물피 도주에 해당하며 범칙금 12만원에 벌점15점을 받게 됩니다.

    성립 요건은 사고를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 해당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인지 조사 이후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아는 분이라면 해당 부분 감안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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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미조치(대물뺑소니)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 뺑소니와는 다릅니다...

    상대방 확인하여 보험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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