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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 되세요^^
좋은하루 되세요^^24.02.19

광고계약을 한후에 광고도 찍은후에 이미지 관리가 안되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때 위약금이 따로 있는가요?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있는 내용인데.. 광고계약을 한후에 광고도 찍은후에 이미지 관리가 안되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때 위약금이 따로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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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득하고외로운라쿤255입니다.

    보통의 연예인들은 품위유지의 의무, 이미지를 유지해야하는 의무등을 계약에 담아둡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담보는 달아두어야 하니까요. 최근 연예인들 뉴스만보아도 그렇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씀하신대로 광고 모델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해당 광고 모델의 영향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조건들이 붙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약서에는 보통 계약 기간, 위약금 산정 방식, 해지 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위약금이 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9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보통 요즘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서 계약할때 그런 이미지손상에대한 위약금 조항 많이 체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광고모델 계약시에 이미지 실추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한 위약금 조항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연예인의 잘못으로 계약의 효과를 만족하지 못했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 연예인들 이야기를 봐도 말씀하신 문제가 발생하면 몇배의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그런식의 계약서를 많이 작성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훤칠한천산갑185입니다.계약할때이미지손상되는짓을하면위약금100배까지도물어주는걸로계약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