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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4.03.07

광고 계약 관련 위약금 문의합니다

광고 라는것이 계약기간이 존재하고 그 기간 안에 홍보하는 사람이 이행해야할 사항을 기재 하고 피를 받는거일텐데 광고 기간이 끝나고 난후엔 홍보해준 사람이 사생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위약금 소송을 할수 없는것인지 ,,, 이니면 그것 마저도 계약 사항대로 이행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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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적으로 광고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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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대로 적용됩니다.

    보통은 계약 자체에서 특정 기간을 정해서 사생활에 문제가 있을 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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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통 규정을 하는데 이행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라면 위약금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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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했는지에 따라 광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위약금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니 기본적으로는 광고계약기간 이후의 사생활 문제까지 위약금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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