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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존경스러운오이

존경스러운오이

만약에 그 연예인들이 허위사실로 이미지가 나락가버리면

광고주가 광고를 끊고 타격을 입고 위약금을 청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허위사실로 밝혀질 시 광고주에게 위약금을 안내도 되는 건가요? 잘 몰라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을 살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약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약금 관련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광고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 위약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보도한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