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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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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할머니가 주는 밥을 얻어먹었다면

사회복무요원도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니까

평소에 알고지내던 할머니가

인사 잘하고 예쁘다고

1만원정도 밥을 사줘서 얻어먹었다면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소지가 있나요??

이걸 누군가 신고해서 고발한다면

경찰에서 수사개시할지도 궁금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인터넷 보다가 김영란법 얘기나왔는데

저런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저런건 그냥 이웃간의 훈훈한 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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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 자체가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