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께 사건을 의뢰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수임료나 성공보수를 대략 알고 상담 받아야 의뢰할 때 몰염치한 가격 얘기를 안할것 같아서 무례한 질문일까 고민하다가 며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송구한 마음으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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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사건을 진행 중인 원고(개인)입니다.
소가 9천만원이고 거의 1년을 상대 변호사가 질질 끌고 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원고/인용) 내리려고 하면 변호사가 한 번 더 하자 더 하자 이렇게 계속 시간 끌기 하네요
궁금한 것은
1.
피고가 항소한다고 하면 저도 변호사 의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민사 대여금 사건의 항소 변호사 수임료는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항소심 승소할 경우 상대한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는 어느 정도 인지도 궁금합니다.
2.
제 다른 민사 대여금 사건을 변호사에 의뢰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처럼 변론 기일 회수도 많고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갖고 있는 증거도 많지 않다면... 변호사 수임료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해야하는지
변론 기일 회수가 많아지고 기간도 1년까지 늘어지면 많이 줘야 하나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