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사업자 통관을 하게 되면, 배송대행지에서 연계된 관세사무소의 관세사로부터, 국내 반입시 세금과 통관수수료가 청구 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제가 관세사에게 따로 지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2. 가족명의로된,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 할 시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에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가요?
4. 구매내역 증빙은 카드사 어플에서 결제 한 카드매출 전표와, 인보이스로 증명을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