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관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1.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사업자 통관을 하게 되면, 배송대행지에서 연계된 관세사무소의 관세사로부터, 국내 반입시 세금과 통관수수료가 청구 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제가 관세사에게 따로 지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2. 가족명의로된,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 할 시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에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가요?
4. 구매내역 증빙은 카드사 어플에서 결제 한 카드매출 전표와, 인보이스로 증명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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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을 하게 되면 일단 제출되는 서류로서는 가격을 증빙하는 인보이스, 물품의 수량이나 포장정보를 확인하는 팩킹리스트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송서류 정보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B/L(해상화물), AWB(항공화물)이 제시되겠지만, 특송등을 활용한다면 송장등이 정보가 될수 있으며, 운송비에 대한 내역(운임 인보이스) 정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시에는 수입관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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