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전월세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초 아빠가 사기를 당하면서 아빠는 신불자가 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저는 곧 회사 기숙사로 들어갈 참이라 거기서 지낼 거고 아빠는 지인의 도움으로 따로 거처지를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아빠가 신불자이다 보니 아빠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거처지를 전월세로 구할 때 제 명의로 하고 저를 거기에 전입신고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기숙사로 들어갈 건데 우선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빠 일이라 도와주고 싶으면서도 제 앞으로 계약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무 신용 거래도 해본 적 없는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겁이 나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회사 기숙사로 전입신고 가능한지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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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기숙사에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면 다른 가족 이름으로 아버지 전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회사기숙사에 본인 명으로 전입신고 안 해도 된다면 보증금 금액이 더 큰 곳에 본인이름로 전입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두곳에 전입신고를 할 수없어 다른 가족분의 도움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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