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아직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제 집으로 전입 신고하였습니다. 세대주는 저구요.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면 저만 새로운 집으로 전입 신고하고 아버지만 지금 집에 세대 유지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희 아버지가 신용 불량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입니다. 지역은 서울이고요.
제가 새로운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서 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세대 유지를 하게 된다면 지금 집 전세 보증금을 압류당할 수가 있나요? 임대차 계약은 제 명의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