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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키니쿠
야키니쿠24.02.13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아직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제 집으로 전입 신고하였습니다. 세대주는 저구요.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면 저만 새로운 집으로 전입 신고하고 아버지만 지금 집에 세대 유지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희 아버지가 신용 불량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입니다. 지역은 서울이고요.

제가 새로운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서 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세대 유지를 하게 된다면 지금 집 전세 보증금을 압류당할 수가 있나요? 임대차 계약은 제 명의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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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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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아버님은 임차인의 점유보조자가 되고 점유보조자의 점유 역시 임대인의 대항력 유지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점유보조자라 할 수 있는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8. 06. 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

    2. 점유보조자인 아버지의 채무를 이유로 점유자인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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