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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안경곰88
파란안경곰8821.03.09

아파트랑 빌라를 구분짓는 기준이 뭔가요?

아파트랑 빌라 차이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5층인가 6층 이상의 주거 형태를 아파트로 분류한다라고 봤던것 같은데

5층짜리 아파트도 있는데 이것도 빌라로 봐야하는건가요?

브랜드 아파트는 누가봐도 아파트인데 저층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빌라랑 구분이 안가서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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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두 건물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규모인데요 지어질 수 있는 층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들어설 수 있는 가구의 수도 달라집니다. 빌라의 경우는 4층 이하로만 지어질 수 있고 아파트는 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되는 가구의 수가 달라지면서 가치에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규모와 비용, 편의시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가격 상승의 여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아파트와빌라(다세대)는 건물 내 여러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는 5층이상 건축물이며 빌라는 5층 미만(1층 피로티는 층수에서제외) 이라 보시면됩니다.

    요즘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5~7층 짜리 빌리도 있으나 기본적인 정의는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아파트와 빌라의 또다른 차이는 단지 세대수에 따라 인허가의 차이도 있습니다.

    20세대이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20세대미만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입니다. 다시 말해 20세대 이상5층이상의 건물은 아파트고 그렇지 않을 시 빌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20세대 미만이여도 5층이상일경우 아파트로 분류되지만 허가사항은 차이가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이면서 5층미만인경우는 단지형빌라 또는 연립단지로 허가상은 사업승인 이지만 빌라입니다.

    물론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빌라라고 하면 다세대주탁을 말하는 것으로 한동의 면적이 200평 미만이여야합니다. 한동의 전체면적이 200평 이상일경우에는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물론 연립주택도 5층 미만입니다.

    어찌보면 아파트와 빌라는 공동주택으로 층수의 차이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는 엄청나지요.

    간단하게 아는데로 적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부분이 하소 되셨기를 바랍니다.


  • 답변드립니다.

    우선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등이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빌라), 다세대주택, 기숙사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와 빌라는 일단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동일한 특징은 각 세대들이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또한 각자 독립된 주거생활(주방, 화장실)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주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아파트는 층수가 5개층 이상입니다. 빌라는 4개층 이하이고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약 200평)을 초과한 주택입니다.

    참고로 4개층 이하이고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터 이하 이면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