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후에도 임대료 부가세를 내면 환급은 어렵고 나중에 임대료분에대한 비용처리는 가능한건가요?

폐업 후에 임대기간이 1년 남아있어서 부가세 포함 임대료를 내야하는데 부가세 환급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임대료에 대한 비용처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가능한가요?

폐업후 부가세 신고할때 남은 임대료 부가세 분에대해 미리 공제받을수는 없나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기재하신 것처럼 페업 이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임차료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 이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공제받으려면 폐업전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폐업시 공제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