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계약시 부가세 별도인데 간이과세자로 내면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는거는 알고 있는데 그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눈 건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종소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다는 걸로 들었던 거 같은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