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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쇠오리206
화사한쇠오리20623.06.19

상가 월세 계약 시 부가세 낸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월세 계약시 부가세 별도인데 간이과세자로 내면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는거는 알고 있는데 그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눈 건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종소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다는 걸로 들었던 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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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환급이란 미리 납부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한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10%를 더 비용처리함에 따라 결정된 세금이 실제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환급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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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지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세액 내에서는 매입세액공제도 매입금액의 0.5%로 가능하며, 매출세액을 넘어서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환급이 불가능 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월세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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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100원 지출했다면, 100원 전부를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납부한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등)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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