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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굴뚝새138
숙연한굴뚝새138

부모자식간 주식을 주고받을 경우?

아들이 갖고 있는 미국주식과 엄마인 제가 갖고 있는 미국주식을 서로 맞바꾸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증여에 해당 되는지요?

종목이 다를 뿐 금액이 비슷 할 경우 서로 주고 받는 형식이라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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