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주식을 주고받을 경우?
아들이 갖고 있는 미국주식과 엄마인 제가 갖고 있는 미국주식을 서로 맞바꾸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증여에 해당 되는지요?
종목이 다를 뿐 금액이 비슷 할 경우 서로 주고 받는 형식이라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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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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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자녀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어머니는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간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