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내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당해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적용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보다 작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이 증여시기가 아니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중도해지 등)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점이 증여시기가 됨으로 당해 상장주식 증여시에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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