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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 2023.12.2입사하여 2024.7.31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안되는 3.3%공제하는 일을 3개월정도하고


현재는 쉬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인들이 전에 8개월가량 근무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신청이 된다는데 이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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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할지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이며,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