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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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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수영장 탈의실/세면장 남여이용 제한 문의드립니다.

여교사입니다.

학교에 수영장이 있어서 교육과정 안에 수영시간이 있습니다. 유치원~고등학생까지 수영시간을 같습니다.

학생 특성상 보호자(어머니)가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해야되는 상황으로

여자탈의실/세면장에 어머니들께서 남자아이들도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교사, 자원봉사 여자 등도 함께 사용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많이 불편하고

그러시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켜야할 제도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거법률, 제도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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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등을 정해서 시행하셔야 하며

      법적인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목욕실과 탈의실에 대한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을 만 4세(48개월) 이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한 범위의 나이에 대해서 출입 제한 협조를 구하는 안내 등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