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로 전손시 차량 가액은 누가 정하나요?
차대차 충돌사고로 차가 전손되면 누가 차량 보상가액을 결정하나요? 우리쪽 보험사? 아님 상대쪽 보험사? 그리고 그 기준은 제쪽 보험 증서에 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님 다른 기준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충돌사고로 차가 전손되면 누가 차량 보상가액을 결정하나요? 우리쪽 보험사? 아님 상대쪽 보험사? 그리고 그 기준은 제쪽 보험 증서에 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님 다른 기준이 있나요?
: 차대차 사고로 차량이 전손이 되는 경우, 보상되는 금액은 담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차로 처리시에는 사고당시의 차량가액(보험가입시 정한 차량가액에서 일부 감액된 금액)이 되며,
대물로 처리시에는 사고당시의 차종, 년식, 모델에 따른 중고시세로 보상이 되며,
두 보상내역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가액에 대해서 정하는 방법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처리할 때와 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의
금액이 다릅니다.
대물인 경우 동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차량 가액으로, 자차 보험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경우에는 둘 중 유리한 금액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회사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차보험의 가액이 많다면 자차로 선 처리 하시고 렌트비는 상대 과실비율 만큼 상대 보험회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 대물배상시 동일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