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원 접수창구나 접수카운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르거나 기입하면
병원에서 조회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방문 이력 등을 확인하고 진료 예약을 진행했었습니다만
그러다보니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로 병원을 이용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는 등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그에따른 건강보험예산 소비도 늘었던 거지요.
이런 경우들의 보험료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원에서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사진이 붙어있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