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공동투자한 주식을 양도할때도 세금이 발생하니요?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비상장주식 1000주를 매입하였습니다. 이중 50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형에게 지원받아, 500주씩 공동투자하였고, 1000주 모두 제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추후 상장되어 500주를 형에게 양도한다면 세금이 발생하게 되나요?
발생한다면 왜 발생하는지,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로 액면가 1만원 비상장주식이고, 양도시 주가가 2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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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비상장주식을 실제로는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1명 명의로만 해당
주식을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경우 세법상 이는 차명 주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명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상장주식을 형제간에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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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차익이 났다면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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