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비상장주식을 실제로는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1명 명의로만 해당
주식을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경우 세법상 이는 차명 주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명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상장주식을 형제간에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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