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을 차용증을 통해 형에게 빌려준후
형이 코스피 주식 5천만원 상당의 주식으로 동생의 주식 계좌로 보내 갚을 경우
1. 별도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2. 거래일자의 주식의 평가 금액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증여처럼 해당 거래일의 전 후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가로 처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할 경우,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재산 평가방법이 아닌, 상환일 현재 종가의 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의 질문과 같이 주식 평가의 문제가 발생하며 차입금보다 많은 재산을 상환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장 주식이므로 주식으로 상환하기 보다는 금전으로 상환함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