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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되알진까마귀205
되알진까마귀205

형제간 차용 후 주식으로 갚을 경우?

5천만원을 차용증을 통해 형에게 빌려준후

형이 코스피 주식 5천만원 상당의 주식으로 동생의 주식 계좌로 보내 갚을 경우

1. 별도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2. 거래일자의 주식의 평가 금액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증여처럼 해당 거래일의 전 후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가로 처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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