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세금에 대한 징구권 소멸시효는 원칙적
으로 5년(또는 10년)입니다.
체납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체납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권의 10년 입니다.
한편 지방세의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는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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