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궁금하네요
각종 세금에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체납세금에 대해 소멸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세금들에대한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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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세금에 대한 징구권 소멸시효는 원칙적
으로 5년(또는 10년)입니다.
체납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체납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권의 10년 입니다.
한편 지방세의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는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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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며, 30억을 초과할 경우 10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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