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비, 자동차 증여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생활비와 자동차 증여세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난 3년간 부모님께 받은 돈이 6500만원입니다. 이 중 1200만원은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900만원은 대학원 재학 중일 때 받았고 나머지 300만원은 그 후 구직 중에 받았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도 한달에 20만원 상당의 연구비는 지급 받았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이 외에 부모님이 저와 같이 사용할 용도로 공동명의로 중고차(1200만원)를 사주셨는데 이 금액도 증여세 신고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