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생활비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부모님께서 몇 년에 걸쳐서 대학생활 도중 생활비를 주셨습니다.
중간에 타지에서 재수도 해서 학원비 등등도 전부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서 주신 돈을 다 합치면 5천만원이 넘는데요,
제가 생활비, 용돈, 세뱃동 등등 안쓰고 남은 것을 모았는데 천만원이 좀 넘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이제까지 받은 총 금액에서 생활비 및 학원비를 제외한 금액이 5천만원을 안 넘어가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그리고 생활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법에서는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생활비의 기준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단순 금액보다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재산, 소득, 생활 등 요소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수험생신분으로서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목적으로 받은 금전을 해당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5천만원미만에 해당하여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상의 교육비,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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