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몇 년에 걸쳐서 대학생활 도중 생활비를 주셨습니다.
중간에 타지에서 재수도 해서 학원비 등등도 전부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서 주신 돈을 다 합치면 5천만원이 넘는데요,
제가 생활비, 용돈, 세뱃동 등등 안쓰고 남은 것을 모았는데 천만원이 좀 넘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이제까지 받은 총 금액에서 생활비 및 학원비를 제외한 금액이 5천만원을 안 넘어가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그리고 생활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