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의 직원&4대보험 허위등록.. 소득세가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재작년 말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회사가 있는데,
지난 달에 사장이 절 부르더니 앞으로 직원으로 함께 일하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직원에게 월급을 많이 주면 본인도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된다나 뭐라나.
저야 4대보험도 되고, 월급도 오르니 흔쾌히 오케이 했죠.
그런데 며칠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더라고요. 작년 5월부터요.
사장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추궁하니까 이미 작년부터 절 직원으로 등록해놨었더라고요.
월급도 제가 실제 받던 금액보다 100만원 정도 더 높게 잡아서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게 너무 괘씸해서 이 회사는 곧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받은 월급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은 걸로 신고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신고돼 있는 월급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사장에게 정정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정정이 가능할까요?
직원 허위등록 사실을 신고했을 때, 혹시 제가 피해보는 게 있을까요?
Q&A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여기라면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받은 급여보다 더 많게 신고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회사입장에서는 원천세 뿐만 아니라 4대보험 등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이라면 법인세,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 신고까지 영향이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