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0세이상 부모님과 함께살면서 제가 만 30세 이상인경우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했어도 디딤돌대출이나 청약을 제가 무주택 세대주로 할수 있는 것 맞나요?
추가로 부모님이 주택을 3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1채든 3채든 상관없이 제가 무주택세대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친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목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질문자님을 세대주로 편성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시 세대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청약 등을 무주택세대주로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