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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백로22222.11.14

법인 자사주 이익소각? 질문입니다

자사주 이익 소각이란 대표가 갖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여 소각한다는 것인데, 이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만약 a,b,c 이렇게 셋이 4:3:3 비율로 주식을 갖고있는 상태이서 a의 주식을 자사주 이익 소각을 진행 한다면 b,c 는 5:5 가 되는건가요? 이럴경우 자연스럽게 법인 양도가 되는건가요? 배우자 증여 자사주 이익소각 이란게 한때 유행했던것으로 아는데 궂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자사주 이익 소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증여 안해도 본인 주식 자사주이익소각하면 같은것 아닌가요? 증여 6억은 비과세라 그런것으로 아는데 증여를 하고 자사주이익소각을 하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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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주인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 후 배우자는 법인에게 이익소각을 요구하고, 법인에서는 이익소각의 대가로

    대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배우자는 이 대금을 대표이사인 남편에게 증여 후

    남편인 대표이사는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보험설계사 등이 컨성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6억원 이하에 해다하면 추징되는 세금이 없다고 해서 한 것들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 올해 국세청에서 이익소각에 대한 절차 준수 및 주식의 시가 평가,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등의 세무상 이슈에 대해 전수 세무조사를 거쳐 소득세, 증여세 등을 추장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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