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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안경곰107
기민한안경곰10721.02.10

자사주 이익소각으로 가지급 정리가능한가요

가지급이 많은 회사에 대표지분을 와이프에게 시가로 증여후 다시 그주식을 대표본인이 시가로 증여받은다음 대표가 자기주식취득을 통해 가지급을 정리하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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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급금이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이고, 대표이사와 배우자 간의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충분히 활용할 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상당히 유용한 절세 스케쥴로 보입니다.

    다만 소각과정에서 상법상 절차의 준수, (비상장주식일 경우)지분 증여시 증여가액의 산정, 6억원 이상 초과증여시 증여세와 의제배당 발생시 의제배당액 계산 등 상당히 고려해야할 부분은 많아 보입니다.

    유용한 사이트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가지급금 해결법_유상감자, 이익소각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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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주로 대표의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고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증여보다 앞선 방식이 나을수도 있으며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의 경우 자기주식 평가의 적정성 여부, 상법 등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으므로 정확한 자료와 상황을 가지고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후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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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해당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법무상, 세법상 문제 없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즉시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문제나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배우자는 소각대가로 받은 자금으로 해당 법인에 대한 가수금 반환 등 여러가지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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