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급금이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이고, 대표이사와 배우자 간의 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충분히 활용할 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상당히 유용한 절세 스케쥴로 보입니다.
다만 소각과정에서 상법상 절차의 준수, (비상장주식일 경우)지분 증여시 증여가액의 산정, 6억원 이상 초과증여시 증여세와 의제배당 발생시 의제배당액 계산 등 상당히 고려해야할 부분은 많아 보입니다.
유용한 사이트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가지급금 해결법_유상감자, 이익소각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