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주식 증여 후 5년이내 사망시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본인의 지분을 법인에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 후에 증여세는 납부할 예정인데, 증여한 주주가 증여후 5년이내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법인에 증여한 주식이 합산되서 상속세 계산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1.증여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나오게 되는건가요?
2.증여 받은 곳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상속인이 상속세를 또 내는게 맞나요? 증여세 낸것 만큼은 공제해주지 않나요?
3.증여세 낸 만큼 공제를 해준다면, 전체 상속세 계산되서 나온 금액에서 법인이 낸 증여세를 공제해주는것인가요? 아니면 상속재산 중 주식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계산해서 그 주식 상속세 해당 금액에서 먼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것인가요?
4.주식을 증여 받은 법인에서 증여세를 내는 주체는 법인인가요? 아니면 나머지 주주들이 3명인데 이 3명이 지부율만큼 증여세를 내는것인가요?
5.법인이 주식 증여 받고 소각해도 되나요? 이러면 증여세는 법인이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사망한다명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2. 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3. 예규를 찾아보아야겠지만 법인이 납부한 세금 중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비율만큼은 공제를 해줄 수도 있으나,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4. 법인입니다.
5.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그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증여의제금액만큼 증여세가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해당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발생한 증여세는 상속세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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