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본인의 지분을 법인에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 후에 증여세는 납부할 예정인데, 증여한 주주가 증여후 5년이내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법인에 증여한 주식이 합산되서 상속세 계산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1.증여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나오게 되는건가요?
2.증여 받은 곳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상속인이 상속세를 또 내는게 맞나요? 증여세 낸것 만큼은 공제해주지 않나요?
3.증여세 낸 만큼 공제를 해준다면, 전체 상속세 계산되서 나온 금액에서 법인이 낸 증여세를 공제해주는것인가요? 아니면 상속재산 중 주식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계산해서 그 주식 상속세 해당 금액에서 먼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것인가요?
4.주식을 증여 받은 법인에서 증여세를 내는 주체는 법인인가요? 아니면 나머지 주주들이 3명인데 이 3명이 지부율만큼 증여세를 내는것인가요?
5.법인이 주식 증여 받고 소각해도 되나요? 이러면 증여세는 법인이 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