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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1.25

무역 금융이라는 것을 할 때 실적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포괄금융이라는 것이 있던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무역 금융이라는 것을 추천받았습니다.

근데 무역 금융을 할 때 실적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포괄금융이라는 것이 있던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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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ㆍ실적기준금융 : 융자대상수출에 포함된 수출증빙에 의한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해 주는 방식

    ㆍ포괄금융 :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수출실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 수출실적이 미화 2억달러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자금용도의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지원하는 자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금융의 융자방식은 신용장기준 금융과 실적기준 금융으로 구분되며, 실적기준 금융은 수출증빙에 의한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하는 방식입니다.

    포괄금융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상에 대해서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등 자금용도의 구분 없이 수출신용장 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과거 수출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ㆍ신용장기준금융은 당해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등 수출관련 증빙의 외화금액에 융자취급일 전월의 평균매매기준율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하는데 수출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및 내국신용장 등 융자대상수출에 포함된 수출거래증빙의 매 건별로 수출금액 범위 내에서 선적기일까지 융자해주는 방식 ㆍ실적기준금융 : 융자대상수출에 포함된 수출증빙에 의한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해 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ㆍ실적기준금융내에서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외국환은행이 업체별로 선정한 융자한도에 융자취급일 전월의 평균매매기준율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하게 된다고 합니다.

    포괄금융은 전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2억「달러」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금융과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포괄금융 :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수출실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 수출실적이 미화 2억달러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자금용도의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지원하는 자금

    실적기준금융

    - 생산자금 및 포괄금융 : 외국환은행이 업체별로 선정한 융자한도에 융자취급일 전월의 평균매매기준율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 - 원자재 및 완제품구매자금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수입어음 및 수입대금의 외화 금액에 융자취급일전월의 평균매매기준율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

    * 다만, 수입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이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당해어음의 결제시점에 서 융자한도가 부족하더라도 융자 가능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금융은 용도별 금융방식으로서 실적기준이나 포괄금융 등이 존재하는데,

    실적기준 금융은 융자대상수출에 포함된 수출증빙에 의한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해 주는 방식을 말하며, 금융은 생산자금/원자재자금/완제품 구매자금 등의 용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포괄금융은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과 같이 기간에 수출실적을 근거로 금용 용도의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금융에서 실적기준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기준으로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과 같은 재무지표를 평가하여 금융기관이 무역금융의 제공 여부와 한도를 결정합니다.


    포괄금융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성과도 고려하여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하여 금융기관이 무역금융의 제공 여부와 한도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