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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투잡을 간이과세자로 할때 세금처리 궁금한게 있어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근로자이고 투잡으로 작은 쇼핑몰을 한다고 했을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신고와 소득신고를 1년에 2번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세-매출,소득 을 통해 계산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매출규모가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없다고도 들었습니다.

신고만 하고 지불금액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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