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기망하였다는 증거: 계약서 등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기존의 계약내용과 달리 투자금을 권리금으로 주었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서, 계약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불분명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음 계약내용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음을 주장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