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세금액의 경우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예상세액의 경우 납부하실 세금을 뜻합니다.
해당부분은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까지 모두 고려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조금더 세부적으로 세액 계산과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송비+보험료) × 관세율(8% 또는 0%)
②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 × 개별소비세율(20%)
③ 교육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그리고 약 250만원을 기준으로 관세는 20만원,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13만원, 부가세는 약 28만원을 내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에 따른 세금감면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맞는 듯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율에 따라 일부 세액이 변경될 수 있기에 해당부분은 참고로만 활용부탁드리며, 가능하면 자진신고를 통하여 관세 절감효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