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산 가방에 대한 과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2580유로 짜리 가방 사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 세관에 내는 금액이 총475000원 인건가요 246만원 인건가요??
과세금액 246만원 / 예상세액 47.5만원으로 나와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 등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과세가격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관세 등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가격인 246만원에다가 세율(간이세율 약 20%)을 계산한 금액인 47.5만원이 세관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46만원은 유로화를 환산한 과세가격으로 판단됩니다.
예상세액이 현재로서 납부하여야할 관세액을 '대략적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세금액의 경우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예상세액의 경우 납부하실 세금을 뜻합니다.
해당부분은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까지 모두 고려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조금더 세부적으로 세액 계산과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송비+보험료) × 관세율(8% 또는 0%)
②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 × 개별소비세율(20%)
③ 교육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그리고 약 250만원을 기준으로 관세는 20만원,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13만원, 부가세는 약 28만원을 내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에 따른 세금감면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맞는 듯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율에 따라 일부 세액이 변경될 수 있기에 해당부분은 참고로만 활용부탁드리며, 가능하면 자진신고를 통하여 관세 절감효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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