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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해외여행 후 산 가방에 대한 과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2580유로 짜리 가방 사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 세관에 내는 금액이 총475000원 인건가요 246만원 인건가요??

과세금액 246만원 / 예상세액 47.5만원으로 나와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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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10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 등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과세가격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관세 등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가격인 246만원에다가 세율(간이세율 약 20%)을 계산한 금액인 47.5만원이 세관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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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46만원은 유로화를 환산한 과세가격으로 판단됩니다.

    예상세액이 현재로서 납부하여야할 관세액을 '대략적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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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세금액의 경우 관세 및 그 밖의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예상세액의 경우 납부하실 세금을 뜻합니다.

    해당부분은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까지 모두 고려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조금더 세부적으로 세액 계산과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송비+보험료) × 관세율(8% 또는 0%)
    ②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 × 개별소비세율(20%)
    ③ 교육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그리고 약 250만원을 기준으로 관세는 20만원,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13만원, 부가세는 약 28만원을 내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에 따른 세금감면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맞는 듯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율에 따라 일부 세액이 변경될 수 있기에 해당부분은 참고로만 활용부탁드리며, 가능하면 자진신고를 통하여 관세 절감효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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