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수령한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해야하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임대차 계약서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