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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7

상가 임대료를 못받는 경우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지난 달까지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하고 있었으나, 이번 달 부터는 임대료를 차감할 보증금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월세를 앞으로도 못 받는 경우 혹은 지연되는 경우엔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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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약정일"입니다.

    즉, 실제로 임대료를 수취하였건 하지 못하였건 부가가치세법상 약정일에 공급자인 질문자는 공급받는 자인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

    이것은 질문자께서 민법 또는 상가임대차법상 임대료채권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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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수령한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해야하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임대차 계약서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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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20.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료에 대한 수입귀속시기는 약정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못받더라도 약정일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되, 임대료 미납분은 임차인과 협의등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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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매출 잡는 시기)는 회수기일 도래기준 (돈을 받기로 예정한 날짜) 입니다. 따라서 비록 돈을 입급받지 못해도 부가세 신고시에는 매월 받기로 한 날짜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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