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주세요 지금 저의 상황입니다….

5년전 사건인데 민사는 이미 판결이 떨어저서 압류가 진행 된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했지만 벌금을 내야 하는게 있다보니 경찰 조사를 회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갈 일이 있어서 수배중인것을 확인하였고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돈 관련 이지만

그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900만원이였고

상대방이 싸이트계좌에 이체를 한것도 있고 제 계좌에 이체를 한것도 있습니다

저는 민사 판결이 나있는 상태인지도 몰랐으면 그때 당시 문서를 받은것도 없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거주를 안하고 있었으며 주소지를 이전 안한 상태에서 다른곳에서 거주를 하였습니다. 오늘에서야 그 상대방과 연락후 민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대방은 도박 관련으로 입금 하는것을 알고 있던걸 인정 하였으며 저는 이제와서라도 추완항소가 가능 할까 싶어서 전문인들에게 여쭤봅니다 상대방은 지금 계속적인 지인에게 저의 상황을 알리며 명예훼손도 하고 있는 시점이라…변호사를 쓸 의향도 있는데 지금 상황엔 어떡해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다시 다투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 우리 법원은 당사자의 과실이 없었는지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항소 제기가 무조건 수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당시의 피치 못할 사정을 법률적으로 충분히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항소 절차가 정상적으로 개시된다면 해당 금원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원칙을 주장하여 채무 반환 의무가 없음을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이 주변 지인들에게 본인의 채무 관계나 과거 상황을 알리고 다니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관련 메시지나 증언 등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이미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개시된 상황이므로 추완항소장 제출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여 추가적인 재산 피해를 막는 것이 실무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과 송달 기록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항소 실익과 승소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본 뒤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