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형사고소 접수해서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3개월전 민사로도 강제집행 진행해서 통장압류 해논 상태이구요.
압류 시점엔 잔고 0원으로 실익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며칠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연락이 와서는 제발 압류좀 풀어달라 움직일수가 없어서 돈을 못갚고 있다고
계속 사정을 해서.
어짜피 깡통통장...하나만 풀어줘서 사용하게 해놓고 나중에 또 압류걸까 생각중이었거든요.
솔직히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데 채권자가 찾기 힘든 은행 거래하게 놔두느니 하니는 풀어주자 생각이었답니다.
그런데 압류한 통장에 그동안 입금된 금액이 쫌 있는겁니다..
상대방이 사진 보내와서 알았어요.
그돈으로 공장 원물좀 사서 돌리면 제돈 갚는다고..ㅠ
혹시 제가 통장잔액을 추심하면 진행중인 형사껀에 영향이 있나요?
전 형사가 더 중요합니다. 돈 보다 무조건 처벌 원하거든요.
추심하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