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12

사기로 형사고소 진행중 추심가능 여부 질문드려요.

사기로 형사고소 접수해서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3개월전 민사로도 강제집행 진행해서 통장압류 해논 상태이구요.

압류 시점엔 잔고 0원으로 실익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며칠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연락이 와서는 제발 압류좀 풀어달라 움직일수가 없어서 돈을 못갚고 있다고

계속 사정을 해서.


어짜피 깡통통장...하나만 풀어줘서 사용하게 해놓고 나중에 또 압류걸까 생각중이었거든요.

솔직히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데 채권자가 찾기 힘든 은행 거래하게 놔두느니 하니는 풀어주자 생각이었답니다.


그런데 압류한 통장에 그동안 입금된 금액이 쫌 있는겁니다..

상대방이 사진 보내와서 알았어요.

그돈으로 공장 원물좀 사서 돌리면 제돈 갚는다고..ㅠ


혹시 제가 통장잔액을 추심하면 진행중인 형사껀에 영향이 있나요?

전 형사가 더 중요합니다. 돈 보다 무조건 처벌 원하거든요.

추심하면 안되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회복된 금액이 반영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체 피해금액대비 추심된 금액의 비율이 낮으면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통장잔액을 추심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며 감형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엄벌이 우선이라면 추심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