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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12

사기로 형사고소 진행중 추심가능 여부 질문드려요.

사기로 형사고소 접수해서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3개월전 민사로도 강제집행 진행해서 통장압류 해논 상태이구요.

압류 시점엔 잔고 0원으로 실익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며칠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연락이 와서는 제발 압류좀 풀어달라 움직일수가 없어서 돈을 못갚고 있다고

계속 사정을 해서.


어짜피 깡통통장...하나만 풀어줘서 사용하게 해놓고 나중에 또 압류걸까 생각중이었거든요.

솔직히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데 채권자가 찾기 힘든 은행 거래하게 놔두느니 하니는 풀어주자 생각이었답니다.


그런데 압류한 통장에 그동안 입금된 금액이 쫌 있는겁니다..

상대방이 사진 보내와서 알았어요.

그돈으로 공장 원물좀 사서 돌리면 제돈 갚는다고..ㅠ


혹시 제가 통장잔액을 추심하면 진행중인 형사껀에 영향이 있나요?

전 형사가 더 중요합니다. 돈 보다 무조건 처벌 원하거든요.

추심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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