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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불구속 구공판으로 넘겨졌어요

피의자를 사기로 고소했는데 저에게는 급전이 필요하다고 빌려갔지만 피의자가 도박으로 탕진하여서 고소를 했는데요

죄목은

가. 국민진흥법위반(도박 등)

나. 도박

다. 사기

모두 불구속구공판으로 법원에 넘겨진 후 법원에서는 죄명에 국민진흥법위반(도박 등)밖에 안찍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 절차를통해 돈을 받아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범죄 모두 구공판이 되었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로 받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형사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도 구공판되었다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는 것이고 같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해당 사건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니 법원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형사재판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되고 죄명에 도박 관련 혐의만 기재되었더라도, 대여금 반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하며, 형사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민사상 채권 회수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형사절차의 의미
      법원에 기재된 죄명은 재판의 대상 범위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 혐의가 병합되지 않았거나 증거 부족으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범위의 문제이지, 귀하가 빌려준 돈이 법적으로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금전 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반환의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 형사재판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
      현재 구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청 전 공소사실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이 기각되더라도 민사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실질적인 금전 회수 방법
      현실적으로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차용 경위, 송금 내역, 사용 목적에 대한 진술과 형사기록을 함께 활용하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민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