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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돌고래60
유연한돌고래6022.09.05

근로소득자인데, 부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강의를 올려서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백만원 미만)

플랫폼 업체에서 안내 메일을 아래와 같이 보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업자 등록 안되신 비사업자 분들은 미등록 가산세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통신판매) 하시길 권장드리며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 각 세무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저는 근로소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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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수업강의는 부가세과세용역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신고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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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플랫폼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실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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