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의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사업소득은 선생님이 매출과 비용 정리해주셔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두개를 합쳐야하고, 매출과 비용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을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나와있어서 그런 자료들 보셔도 되는데, 다만, 신고가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