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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hoon
ranghoon23.03.06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증발급했을때 소득이 잡히면 꼭 세무사를 통해서 납세를 해야하나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직장생활하면서 간단하게 부업을 시도해보고 싶은데요!


우선적으로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로 내보려고 합니다.


이때 만약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텐데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꼭 세무사를 거쳐서 납세를 진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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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의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사업소득은 선생님이 매출과 비용 정리해주셔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두개를 합쳐야하고, 매출과 비용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을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나와있어서 그런 자료들 보셔도 되는데, 다만, 신고가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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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세무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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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이신고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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