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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고마운들소9424.03.23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주택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계산할때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주택만 가능한건지 다른 부동산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다주택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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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의 왠만한 부동산은 다 되는데,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신 분들의 경우 제약이 있을수도 있어서 갖고 계신 부동산은 혹시 모르니 따로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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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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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 토지도 3년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주택자 +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양도세가 중과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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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뿐 아니라 상가나 토지 등도 적용 가능하며, 공제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한시적으로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일반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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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 건물, 토지 이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룰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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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만 적용되며 미등기자산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년 이상 보유 시 1년마다 2% 적용, 최대 30%)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2023. 12. 31. 제목개정)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2023. 12. 31. 단서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2020. 8. 18. 개정)

    1.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20. 8. 18. 개정)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020. 8. 18. 개정)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017. 12. 19. 신설)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020. 8.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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